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9조(권한의 위임)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5.10.1>

제9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성평등가족부장관(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건강진단업무를 위탁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건강진단업무를 위탁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은 법 제11조의2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제9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에 관한 사무

2.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무

제9조의3(규제의 재검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ㆍ지정 기준 및 지원센터에 두어야 하는 전문인력 기준: 2022년 1월 1일

2. 제7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2022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