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8조(관계 기관의 협조사항) 법 제17조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법 제8조에 따른 상담지원, 법 제9조에 따른 교육지원, 법 제10조에 따른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법 제11조에 따른 자립지원과 관련된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센터와 연계하는 것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