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7조(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성평등가족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