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지침을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포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