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2

제5조의2(자립지원)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교육의 지원은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의 내용은 경제, 법률, 문화 등과 관련된 기초적인 소양(素養)을 습득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