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0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기능 등)

① 지역위원회는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의 학교폭력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한다. 이 경우 예방대책에 시행계획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

② 지역위원회는 전년도 예방대책에 따른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 예방대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1>

③ 그밖에 예방대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1.21>

④ 지역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교육감 및 시ㆍ도경찰청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2025.1.21>

⑤ 교육감은 지역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나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상담ㆍ치료 및 교육을 담당할 상담ㆍ치료ㆍ교육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25.1.21>

⑥ 교육감은 제5항에 따른 상담ㆍ치료ㆍ교육 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해당 기관의 명칭, 소재지, 업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6, 2025.1.21>

제10조의2(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ㆍ운영)

① 학교폭력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ㆍ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에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그 밖에 지역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