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제6조의2(학교폭력 예방대책의 제출)
① 지역위원회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역의 학교폭력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음 연도의 학년도가 시작된 후 4개월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전년도의 예방대책에 따른 추진실적
2. 다음 연도의 예방대책
② 지역위원회는 제1항제2호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한 내용을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