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31조(정보통신망의 이용 등) 법 제20조의4제3항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감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학교폭력 예방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 공공기관의 위탁을 받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교육사업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기업

3.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사업을 3년 이상 수행한 기관 또는 단체

제31조의2(학교전담경찰관의 운영)

① 경찰청장은 법 제20조의6제1항에 따라 학교전담경찰관을 둘 경우에는 학생 상담 관련 학위나 자격증 소지 여부, 학생 지도 경력 등 학교폭력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4.2.27>

② 학교전담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교폭력 예방활동

2.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3. 학교폭력 단체에 대한 정보 수집

4. 학교폭력 단체의 결성예방 및 해체

5. 그 밖에 경찰청장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해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학교전담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의 장과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상호 협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