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23조(퇴학학생의 재입학 등)

① 교육감은 법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라 퇴학 처분을 받은 학생에 대하여 법 제17조제17항에 따라 해당 학생의 선도의 정도, 교육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로의 입학 등 해당 학생의 건전한 성장에 적합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7>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재입학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3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