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8조(피해학생의 지원범위 등)

① 법 제16조제6항 단서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ㆍ도교육청이 부담하는 피해학생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22>

1. 교육감이 정한 전문심리상담기관에서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는 데 드는 비용

2.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일시보호를 받는 데 드는 비용

3.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ㆍ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및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에서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받거나 의약품을 공급받는 데 드는 비용

② 제1항의 비용을 지원 받으려는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ㆍ도교육청에 비용을 청구하는 절차와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ㆍ도교육청이 비용을 지급하는 절차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준용한다.

③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ㆍ도교육청이 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가해학생의 보호자에게 상환청구를 하는 범위는 제2항에 따라 피해학생에게 지급하는 모든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21.9.29>

제18조의2(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의 지정ㆍ운영)

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법 제16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서 청소년 보호 및 정서 지원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피해학생이 필요로 하는 법률, 상담, 보호 등을 위한 서비스 및 지원기관을 연계하는 조력인(이하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나. 교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다.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라. 그 밖에 청소년 보호 및 정서 지원 등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인정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일 것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3) 및 같은 목 7)부터 9)까지의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업주나 종사자

②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이 되려는 사람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1항에 따라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으로 지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정한다.

제18조의3(사이버폭력 피해학생의 지원 내용 및 방법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사이버폭력에 해당하는 촬영물, 음성물, 복제물, 편집물, 개인정보, 허위사실 등(이하 이 조에서 "촬영물등"이라 한다)의 유포로 피해를 입은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촬영물등 삭제가 필요한 피해 등에 관한 상담

2. 촬영물등 유포로 인한 피해 정보의 수집

3. 촬영물등 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ㆍ점검

4. 그 밖에 촬영물등 삭제지원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피해학생, 그 보호자 또는 피해학생이나 그 보호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하 이 조에서 "삭제지원요청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 삭제지원요청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2. 피해학생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삭제지원요청자가 피해학생의 보호자이거나 그 보호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피해학생이나 그 보호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및 피해학생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삭제지원요청자가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지원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 등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은 법 제16조의4제4항에 따라 상환청구권을 행사하려는 경우에는 사이버폭력의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 청구금액의 산출근거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통지일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제25조(분쟁조정의 신청) 피해학생,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 중 어느 한 쪽은 법 제18조에 따라 해당 분쟁사건에 대한 조정권한이 있는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2.25>

1. 분쟁조정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 보호자의 성명 및 주소

3. 분쟁조정 신청의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