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0조(전문기관의 설치 등)
① 교육감은 법 제11조제9항에 따라 시ㆍ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개정 2014.6.11, 2024.2.27>
1.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조사ㆍ상담 등의 업무
2. 학교폭력 피해학생ㆍ가해학생에 대한 치유프로그램 운영 업무
3. 학생의 치유ㆍ회복을 위한 보호시설 운영 업무
4. 피해학생을 위한 법률지원 등 통합지원 업무
② 교육감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치유프로그램 운영 업무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보호시설 운영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ㆍ시설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7.31, 2012.9.14, 2024.2.27>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 등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3. 학교폭력의 예방과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의 치료ㆍ교육을 수행하는 청소년 관련 단체
4. 청소년 정신치료 전문인력이 배치된 병원
5. 학교폭력 피해학생ㆍ가해학생 및 학부모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 하는 종교기관 등의 기관
6. 그 밖에 교육감이 치유프로그램의 운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③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