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8조
제28조(분과위원회)
① 보건위원회에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보건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보건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한다.
③ 보건위원회 위원의 분과위원회 배속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12.8.13>
④ 분과위원회에 분과위원장 1명을 두되,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27조를 준용한다.
① 보건위원회에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보건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보건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한다.
③ 보건위원회 위원의 분과위원회 배속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12.8.13>
④ 분과위원회에 분과위원장 1명을 두되,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27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