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
제23조(학교에 두는 의료인ㆍ약사 및 보건교사)
① 삭제 <2021.12.9>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학교에 두는 의료인ㆍ약사는 학교장이 위촉하거나 채용한다. <개정 2021.12.9>
③ 법 제1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란 36학급 이상의 학교를 말한다. <신설 2021.12.9>
④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학교에 두는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포함하며, 이하 "학교의사"라 한다) 및 학교에 두는 약사(이하 "학교약사"라 한다)와 같은 조 제2항ㆍ제3항에 따른 보건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9>
1. 학교의사의 직무
가. 학교보건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
나.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ㆍ관리 및 개선에 관한 자문
다.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진단과 건강평가
라. 각종 질병의 예방처치 및 보건지도
마.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상담
바. 그 밖에 학교보건관리에 관한 지도
2. 학교약사의 직무
가. 학교보건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
나. 학교환경위생의 유지관리 및 개선에 관한 자문
다. 학교에서 사용하는 의약품과 독극물의 관리에 관한 자문
라. 학교에서 사용하는 의약품 및 독극물의 실험ㆍ검사
마. 그 밖에 학교보건관리에 관한 지도
3. 보건교사의 직무
가. 학교보건계획의 수립
나.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ㆍ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다.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건강진단의 준비와 실시에 관한 협조
라. 각종 질병의 예방처치 및 보건지도
마.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찰과 학교의사의 건강상담, 건강평가 등의 실시에 관한 협조
바. 신체가 허약한 학생에 대한 보건지도
사. 보건지도를 위한 학생가정 방문
아. 교사의 보건교육 협조와 필요시의 보건교육
자. 보건실의 시설ㆍ설비 및 약품 등의 관리
차. 보건교육자료의 수집ㆍ관리
카. 학생건강기록부의 관리
타. 다음의 의료행위(간호사 면허를 가진 사람만 해당한다)
1)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2) 응급을 요하는 자에 대한 응급처치
3) 부상과 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4) 건강진단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5) 1)부터 4)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 투여
파. 그 밖에 학교의 보건관리
제23조의2(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의 설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이하 "학생건강증진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설립하거나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법인 중에서 학생건강증진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속병원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학생건강증진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학생건강증진전문기관으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보유할 것
2. 학생건강증진전문기관으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장비ㆍ시설을 갖출 것
3. 학생건강증진전문기관으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업계획 및 운영규정을 갖출 것
③ 제2항에 따라 학생건강증진전문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기준의 세부 내용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학생건강증진전문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기준이 포함된 지정계획을 10일 이상 관보 또는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⑤ 학생건강증진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법인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의 보유 현황이나 확보 계획
2.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장비ㆍ시설의 보유 현황이나 확보 계획
3.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업계획 및 운영규정
⑥ 교육부장관은 학생건강증진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관보 또는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게시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생건강증진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3조의3(학생건강증진센터의 설치 등)
①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설치ㆍ운영하는 학생건강증진센터(이하 "학생건강증진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학생건강증진센터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보유할 것
2. 학생건강증진센터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장비ㆍ시설을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라 학생건강증진센터가 갖추어야 하는 기준의 세부 내용은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생건강증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