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
제23조(학교에 두는 의료인ㆍ약사 및 보건교사)
① 삭제 <2021.12.9>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학교에 두는 의료인ㆍ약사는 학교장이 위촉하거나 채용한다. <개정 2021.12.9>
③ 법 제1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란 36학급 이상의 학교를 말한다. <신설 2021.12.9>
④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학교에 두는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포함하며, 이하 "학교의사"라 한다) 및 학교에 두는 약사(이하 "학교약사"라 한다)와 같은 조 제2항ㆍ제3항에 따른 보건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9>
1. 학교의사의 직무
2. 학교약사의 직무
3. 보건교사의 직무
제23조의2(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의 설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이하 "학생건강증진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설립하거나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법인 중에서 학생건강증진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속병원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학생건강증진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학생건강증진전문기관으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보유할 것
2. 학생건강증진전문기관으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장비ㆍ시설을 갖출 것
3. 학생건강증진전문기관으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업계획 및 운영규정을 갖출 것
③ 제2항에 따라 학생건강증진전문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기준의 세부 내용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학생건강증진전문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기준이 포함된 지정계획을 10일 이상 관보 또는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⑤ 학생건강증진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법인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의 보유 현황이나 확보 계획
2.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장비ㆍ시설의 보유 현황이나 확보 계획
3.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업계획 및 운영규정
⑥ 교육부장관은 학생건강증진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관보 또는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게시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생건강증진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3조의3(학생건강증진센터의 설치 등)
①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설치ㆍ운영하는 학생건강증진센터(이하 "학생건강증진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학생건강증진센터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보유할 것
2. 학생건강증진센터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장비ㆍ시설을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라 학생건강증진센터가 갖추어야 하는 기준의 세부 내용은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생건강증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