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7조(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① 법 제4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이란 원사업자의 도급내역상의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를 말한다. 다만, 경비 중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하여 원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한 비목(費目) 및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법정경비는 제외한다.

② 법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는 공사현장여건, 수급사업자의 시공능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의 결정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1. 수급사업자가 특허공법 등 지식재산권을 보유하여 기술력이 우수한 경우

2.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그 계약의 내용 등이 적정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

제7조의2(하도급대금 감액 시 서면 기재사항) 법 제11조제3항에서 "감액사유와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감액 시 그 사유와 기준

2. 감액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등의 물량

3. 감액금액

4. 공제 등 감액방법

5. 그 밖에 원사업자의 감액이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제7조의3(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 기재사항) 법 제12조의3제2항에서 "요구목적,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10.16, 2022.2.15>

1. 기술자료 제공 요구목적

2. 삭제 <2022.2.15>

3. 요구대상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관계

4.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5.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6. 요구일, 제공일 및 제공방법

6의2. 삭제 <2022.2.15>

6의3. 삭제 <2022.2.15>

6의4. 삭제 <2022.2.15>

7. 그 밖에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제7조의4(비밀유지계약의 내용) 법 제12조의3제3항에서 "해당 기술자료의 범위,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비밀유지의무 및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 시 배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2.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3.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4. 기술자료의 비밀유지의무

5. 기술자료의 목적 외 사용금지

6. 제4호 또는 제5호의 위반에 따른 배상

7. 기술자료의 반환ㆍ폐기 방법 및 일자

제7조의5(수급사업자로 보는 중견기업의 연간매출액 기준) 법 제13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중견기업의 주된 업종별로 별표 1의2의 구분에 따른 연간매출액을 말한다. <개정 2023.9.26>

제7조의6(원사업자로 보는 사업자의 매출액 기준) 법 제13조제1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조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