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7(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조의7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 본부(이하 "연동지원본부"라 한다)를 지정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연동지원본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연동지원본부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지정 기준을 갖춰야 한다.

1. 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갖출 것

2. 6명 이상의 전담인력을 갖출 것. 다만,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일부에 대하여 지정받는 경우에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전담인력을 갖춰야 한다.

3. 사업을 수행하는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공간을 갖출 것. 다만,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일부에 대하여 지정받는 경우에는 10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의 사무공간을 갖춰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 규정

2. 제1항에 따른 사업 수행을 위한 계획서

3. 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연동지원본부로 지정받은 자는 전년도의 사업운영 실적 및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⑤ 법 제3조의7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우수 사례의 발굴 및 홍보

2. 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통계 작성 및 관리

3. 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운영 성과분석 및 만족도 조사

4. 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기업의 원가분석 지원

5. 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개발 지원

6. 그 밖에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⑥ 법 제3조의7제4항에 따른 연동지원본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동지원본부의 세부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