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제17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에 따른 보존하여야 하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의 범위 등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1>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12.12, 2018.7.10, 2018.10.16, 2020.3.3, 2022.3.8, 2023.1.3, 2023.3.7, 2023.9.26>
1.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사항: 2026년 1월 1일
2. 제17조 및 별표 3 제2호다목에 따른 벌점의 부과기준: 2024년 1월 1일
③ 삭제 <2017.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