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5조(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기준 등)
① 법 제25조의4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3 제1호라목에 따른 누산점수 4점을 말한다. <개정 2016.12.27>
② 법 제25조의4제1항 본문에 따른 상습법위반사업자(이하 "상습법위반사업자"라 한다) 명단공표 시 공표할 사항은 사업자명(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대표자 및 사업장 주소로 한다. <개정 2021.1.12>
③ 법 제25조의4제5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경우 그 게시 기간은 1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