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4조(준용) 법 제25조의3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납부ㆍ징수ㆍ체납처분 및 환급가산금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제8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제외한다) 및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6.19, 2021.12.28, 202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