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

제13조의2(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의 기준)

① 법 제25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억원(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 5억원)을 말한다.

② 법 제25조의3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법 제25조의3제2항에 따른 분할납부의 경우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6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④ 법 제25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 당기순손실: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납부 신청 당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에게 직전 3개 사업연도 동안 연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는지 여부

2. 부채비율: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납부 신청 당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자본총액(재무상태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에서 부채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3. 그 밖에 재무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납부 신청 당시 과징금 대비 현금보유액 비율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