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7조의3(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 기재사항) 법 제12조의3제2항에서 "요구목적,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10.16, 2022.2.15>

1. 기술자료 제공 요구목적

2. 삭제 <2022.2.15>

3. 요구대상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관계

4.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5.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6. 요구일, 제공일 및 제공방법

6의2. 삭제 <2022.2.15>

6의3. 삭제 <2022.2.15>

6의4. 삭제 <2022.2.15>

7. 그 밖에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제7조의4(비밀유지계약의 내용) 법 제12조의3제3항에서 "해당 기술자료의 범위,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비밀유지의무 및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 시 배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2.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3.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4. 기술자료의 비밀유지의무

5. 기술자료의 목적 외 사용금지

6. 제4호 또는 제5호의 위반에 따른 배상

7. 기술자료의 반환ㆍ폐기 방법 및 일자

제12조(공탁사실의 보고) 법 제25조의2에 따라 공탁을 한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는 지체 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공탁한 사실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