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7조의2(하도급대금 감액 시 서면 기재사항) 법 제11조제3항에서 "감액사유와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감액 시 그 사유와 기준

2. 감액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등의 물량

3. 감액금액

4. 공제 등 감액방법

5. 그 밖에 원사업자의 감액이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제11조(분쟁조정의 종료 등)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법 제24조의5제5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분쟁조정종료서를 작성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8>

1. 분쟁당사자의 일반현황

2. 분쟁의 경위

3. 조정의 쟁점

4. 조정신청의 각하 또는 조정절차 종료의 사유

제11조의2(소제기 등의 통지)

① 협의회는 법 제24조의4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해 소가 제기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소법원(受訴法院)에 알려야 한다.

1. 분쟁당사자의 성명과 주소(분쟁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분쟁조정 신청일

3. 분쟁조정 신청의 취지와 그 이유

4. 소송사건의 번호

② 협의회는 법 제24조의8제1항에 따라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한 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법 제24조의5제3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소법원에 알려야 한다.

1. 분쟁당사자의 성명과 주소

2. 조정신청의 각하 사유 또는 조정절차의 종료 사유

3. 조정의 결과(조정이 성립된 경우로 한정한다)

4. 소송사건의 번호

③ 협의회는 법 제24조의8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조정절차를 중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분쟁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