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험목적물의 존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2. 특정 재해만을 담보로 하는 보험계약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법 제23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험가입자의 동의를 받아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을 가입ㆍ유지하도록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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