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제7조

제4조의2(보험료 전부 지원 대상) 법 제7조제1항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보험목적물에 실제 거주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4.23>

1. 보험목적물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호에 따른 보험목적물에 실제로 거주할 것

제7조(심의위원회의 간사) 심의위원회에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의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4.11.19, 2015.12.22,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