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제5조
제5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12.22, 2017.7.26, 2024.4.23, 2025.12.30>
1. 보험, 풍수해, 지진재해 또는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의 보험목적물(이하 "보험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2. 보험, 풍수해, 지진재해 또는 보험목적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해양수산부ㆍ기획예산처 및 금융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3. 삭제 <2015.12.22>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심의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5조의2(위원의 해촉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사람은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