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제4조
제2조(보험목적물)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농업용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0.5.31, 2022.4.5, 2024.4.23>
제4조(보험료의 지원)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때에는 그 지원금액을 보험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지원금액을 지방자치단체를 경유하여 보험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보험료 지원금액을 받으려는 보험사업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가입현황서와 운영사업비 사용계획ㆍ결산서를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4.23>
제4조의2(보험료 전부 지원 대상) 법 제7조제1항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보험목적물에 실제 거주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4.23>
1. 보험목적물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풍수해ㆍ지진재해로 피해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된 이력이 있는 보험목적물
나. 재난복구사업을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하는 비용(이하 "재난지원금"이라 한다)이 지급된 이력이 있는 보험목적물
다. 법 제23조제2항 각 호의 지역 내에 있는 보험목적물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호에 따른 보험목적물에 실제로 거주할 것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