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3조(보험사업 약정의 체결)
① 법 제6조제2항제2호에서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정관
2. 보험사업의 운영계획에 관한 서류
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의 약정을 체결하려는 경우에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하며, 보험사업자가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2014.11.19, 2017.7.26, 2024.4.23>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