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7조
제17조(업무위탁)
① 보험사업자가 법 제27조에 따라 보험 모집, 손해평가 등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사업자의 사업방법서 등을 제출받아 약정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법 제27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ㆍ업종별 협동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 지구별ㆍ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3.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중앙회, 지역산림조합, 품목별ㆍ업종별 산림조합
4.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중앙회
제1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무
2. 「상법」 제639조에 따른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무
제17조의3(재난지원금과의 차액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차액을 재난지원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4.23>
1. 법 제9조에 따른 보험기간(보험기간이 종료된 후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실제 보험금이 지급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동안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이 상향 조정되어 풍수해ㆍ지진재해로 피해가 발생하여 실제 지급되는 보험금이 해당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2. 풍수해ㆍ지진재해로 보험목적물에 피해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된 후 동일한 보험목적물에 풍수해ㆍ지진재해로 피해가 다시 발생하여 실제 지급되는 보험금이 해당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지원금의 차액지급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