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6조
제76조(문해교육심의위원회 등의 구성)
① 문해교육 제도의 개선, 문해교육 교원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문해교육심의위원회를 두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진흥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4.6.30>
② 문해교육 프로그램 설치ㆍ지정 기준 및 그 충족 여부,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의 학력인정 기준 및 그 충족 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문해교육심사위원회를 두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14.6.30>
제76조의2(평생교육시설의 인가취소)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교육부장관으로부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인가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재학생 보호방안
2. 학적부, 남은 업무 및 재산의 처리방법
제76조의3(지도ㆍ감독)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법 제42조의2제2항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에는 요구 또는 지시의 내용 및 이행 기한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② 법 제42조의2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1.12.9, 2024.4.16>
1. 법 제1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ㆍ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23조제7항에 따라 학습계좌를 통해 관리되는 평생교육이용권으로 수강한 교육이력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