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조

제2조(공공시설의 이용)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공공시설의 관리자에게 그 시설을 관리하는 직원의 지원 및 장비의 이용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이하 "도시협의회"라 한다)는 교육부장관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한 특별자치시,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자치구의 장 및 교육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12.9>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시협의회의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인력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의2(전국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회)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전국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협의회"는 "전국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회"로, "평생학습도시"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본다.

제7조의3(장애인 평생학습도시의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①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장애인 평생학습도시의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이하 "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체"라 한다)는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둔다.

② 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체의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보건복지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

2.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및 법 제19조의2에 따른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등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관련 기관의 장

③ 교육부장관은 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체의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7조의4(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1.12.9>

②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우선적으로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9, 2023.9.2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5. 그 밖에 가구 소득이나 재산 등 경제적 수준이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③ 법 제16조의2제3항 전단에서 "가족관계 증명ㆍ국세 및 지방세 등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별표 1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1.12.9>

④ 교육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및 사용 관리 등 평생교육이용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생교육이용권의 신청, 발급 및 사용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9>

제7조의5(평생교육이용권 업무 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평생교육이용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법인 중에서 법 제16조의2제5항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평생교육이용권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른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

2. 그 밖에 평생교육 관련 업무 수행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

② 평생교육이용권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및 사용 관리

2. 평생교육이용권 사용에 관한 상담

3.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 수행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4. 그 밖에 평생교육이용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평생교육이용권전담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의6(평생교육이용권의 사용 등)

①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자에게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으로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24.12.3>

② 교육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조의3제4항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을 회수하거나 평생교육이용권 기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1. 회수의 경우: 회수 사유, 회수 기한, 회수 방법 등

2. 환수의 경우: 환수 사유, 환수 금액, 납부 기한, 납부 기관, 납부 방법 등

제7조의7(국가평생교육통계센터의 지정)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 통계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법인 중에서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국가평생교육통계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육개발원

2. 그 밖에 평생교육 통계조사 등의 업무 수행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

제7조의8(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에 수록되는 정보의 범위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수록되는 정보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1. 평생교육프로그램 현황

2.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기관 현황

3. 평생교육프로그램 관련 각종 통계 및 실태조사 결과

4. 평생교육프로그램 강사 현황

5. 평생교육프로그램 학습자 현황

6. 제14조제5항에 따라 학습계좌에 수록되는 정보

7. 그 밖에 평생교육과 관련된 정보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정보

②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제1항에 따른 정보를 관리해야 한다.

1. 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을 확보할 것

2. 정보의 최신성ㆍ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할 것

제14조의3(학점 또는 학력의 인정 등) 학습자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의 이수결과를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학점이나 학력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그 인정 절차 및 방식 등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다. 이 경우 학습자는 전단에 따라 인정받은 학점이나 학력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의 취득에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