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5조

제65조(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① 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민사회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민사회단체로서 전문인력(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을 말한다)을 1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4.6.30, 2024.4.16>

1. 법인인 시민사회단체

2.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

3. 회원이 300명 이상인 시민사회단체

②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처리절차 및 폐쇄통보 등에 관하여는 제4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6.30>

제65조의2(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49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원격평생교육시설"은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