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제54조
제30조(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인가기준) 「초ㆍ중등교육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전공과를 설치ㆍ운영하는 고등기술학교가 법 제3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이하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라 한다)로 전환하는 인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22.8.9>
1. 학교법인일 것
2. 제30조의2에 따른 교지(校地)를 확보할 것. 이 경우 교사기준면적에 관한 사항은 별표 6의 학생 1명당 교사기준면적을 적용한다.
3. 제40조에 따른 교사(校舍)를 확보할 것
4. 제41조에 따라 확보해야 하는 교원 수(이하 "법정교원정원"이라 한다)의 2분의 1 이상을 확보할 것. 이 경우 법정교원정원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겸임교원을 둘 수 있으며, 설치인가 시 확보한 교원 외의 나머지 교원은 전환개교 후 1년 이내에 확보해야 한다.
5.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할 것
가. 학생정원 1000명 이상: 100억원 이상
나. 학생정원 500명 이상 1000명 미만: 70억원 이상
다. 학생정원 500명 미만: 40억원 이상
제54조(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교사ㆍ설비)
①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별표 8의 구분에 따른 교사를 확보하여야 하되, 이는 설치자의 소유이어야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설립ㆍ경영자가 타인과 공동으로 제50조제2호 또는 제3호의 법인을 설립하여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의 교사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08.6.5>
②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각종 서버, 통신장비 및 매체제작장비 등 원격교육에 필요한 설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격교육설비의 세부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6.5,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