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제53조

제53조(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기준) 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6.5>

1. 제54조에 따른 교사 및 설비를 확보할 것

2. 제55조에 따른 교원을 확보할 것

3. 제56조에 따른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