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6조

제46조(사내대학의 학위수여) 사내대학의 장은 학칙으로 정한 전문학사학위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고, 학사학위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이 경우 학위의 종류 및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60조(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학위수여)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학위수여에 관하여는 제46조를 준용하되, 학위를 받기 위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08.6.5>

1. 전문학사학위과정: 80학점 이상

2. 학사학위과정: 140학점 이상

제7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