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5조
제45조(사내대학의 입학ㆍ편입학 등)
① 사내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법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2년제 학사학위과정의 경우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법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9.8.11, 2024.4.16>
② 사내대학의 학생정원, 입학 및 편입학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1항ㆍ제3항 및 제29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