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4조

제33조(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학점제 등 운영 방법)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학칙개정, 학년도, 학기 및 교육과정 등에 대하여는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수업료 및 재무회계는 제61조 및 제63조를 준용한다.

제44조(사내대학의 교육과정운영 등)

① 사내대학에는 전문학사학위과정 또는 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하되, 전문학사학위과정과 학사학위과정을 병설하여 둘 수 있다.

② 사내대학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교과의 이수는 평점 및 학점제 등을 따를 수 있다.

③ 사내대학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사내대학의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근무경력의 구체적인 내용 및 근무경력의 학점 환산 기준은 해당 사내대학의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30>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른 사내대학 또는 제50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학점을 취득하거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평가인정과목을 이수하고 학점을 취득한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2. 해당 사내대학 입학 전에 교육과정과 관계되는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5분의 1

④ 사내대학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외의 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⑤ 사내대학은 제45조제1항에 따른 입학자격이 있는 자에게 시간제로 등록하여 해당 사내대학의 수업을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발방법은 학칙으로 정하되, 시간제로 등록한 자가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은 매 학기 취득기준학점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