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0조
제40조(사내대학의 교사)
① 사내대학은 교육과 연구활동에 적합한 장소에 별표 5의 구분에 따른 교사(校舍)를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1>
② 제1항에 따라 확보하여야 할 교사의 면적은 별표 6에 따른 학생 1명당 교사기준면적에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곱하여 합산한 면적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계열별 학생정원을 합한 학생정원이 50명(제44조제1항에 따른 전문학사학위과정과 학사학위과정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이하 같다) 미만인 경우에는 그 정원을 50명으로 보되, 계열별로 학생정원을 환산하는 방법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원격교육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교사면적을 2분의 1까지 감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