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제39조
제39조(사내대학의 설치기준)
①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사내대학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30>
1. 제40조에 따른 교사를 확보할 것
2. 제41조에 따른 교원정원의 2분의 1 이상의 교원을 확보하되, 나머지 교원은 개교 후 1년 이내에 확보할 것
② 사내대학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 학생정원에 대하여 이 영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사와 교원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사내대학의 학생정원을 계열별로 분류하는 경우 그 계열별 구분은 별표 4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