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28조의2(학력인정시설의 지정취소 기준 등)
①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교육감이 학력인정시설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학력인정시설의 설치ㆍ운영자가 고의로 목적 외 사용 또는 부당집행한 보조금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연간(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합계액 기준: 1억원 이상 또는 해당 연도 보조금 총액의 30퍼센트 이상
나. 누적 합계액 기준: 3억원 이상
2. 학력인정시설의 설치ㆍ운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목적 외 사용 또는 부당집행한 보조금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연간 합계액 기준: 2억원 이상 또는 해당 연도 보조금 총액의 50퍼센트 이상
나. 누적 합계액 기준: 6억원 이상
② 교육감은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학력인정시설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학력인정시설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로부터 학적부를 제출받아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적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④ 교육감은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학력인정시설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재학생에게 다른 학력인정시설을 안내하는 등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