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5조
제25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시설ㆍ설비)
①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설비"란 다음 각 호의 시설ㆍ설비를 말한다.
1. 학습 시설ㆍ설비
2. 자료실
3. 관리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ㆍ설비의 세부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①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설비"란 다음 각 호의 시설ㆍ설비를 말한다.
1. 학습 시설ㆍ설비
2. 자료실
3. 관리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ㆍ설비의 세부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