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제14조의3(학점 또는 학력의 인정 등) 학습자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의 이수결과를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학점이나 학력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그 인정 절차 및 방식 등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다. 이 경우 학습자는 전단에 따라 인정받은 학점이나 학력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의 취득에 활용할 수 있다.
제14조의5(평가인정 등의 공고) 교육부장관은 평가인정을 하거나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취소할 때에는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0, 2013.3.23, 2024.4.16>
제23조(학습비의 반환)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자는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표 3의 반환기준에 따라 학습자에게 학습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23조의2(평생교육기관의 평가 및 인증)
①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평가 또는 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 시설ㆍ장비 및 인력의 확충ㆍ관리의 적합성
2. 교육과정의 기획ㆍ운영 등의 체계성 및 특성화 실적
3.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평생교육기관 평가 또는 인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평가 또는 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정의 기획ㆍ운영 등의 체계성 및 특성화 실적
2.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교육과정 평가 또는 인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부장관은 법 제28조의2에 따라 평생교육기관 및 교육과정을 평가한 결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면 평가 및 인증을 신청한 평생교육기관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평생교육기관은 옥외간판, 각종 문서, 홍보물 및 그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해당 인증사실 및 내용을 표시할 수 있다.
⑤ 교육부장관은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라 평가 또는 인증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제3항에 따른 인증서(교육부장관 명의로 된 인증서를 말한다)의 발급 업무를 포함한다]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진흥원
2. 평가 또는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⑥ 교육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또는 단체와 위탁 업무의 내용을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 또는 인증의 신청 등 평생교육기관 및 교육과정의 평가 또는 인증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