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6조
제16조(평생교육사의 등급 등)
①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등급은 1급부터 3급까지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은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17.5.29, 2021.12.9>
①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등급은 1급부터 3급까지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은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17.5.29, 202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