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1조의3(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①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장애인 인권에 관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 인권교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인권 및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인권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3.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차별 사례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인권 보호 관련 국내외 정보 동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 인권 보호에 필요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장애인 인권교육은 집합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필요하면 인터넷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