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평생교육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문인력정보은행제의 운영) 평생교육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강사에 관한 인적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직장
2. 학력
3. 자격증
4. 강의ㆍ연구실적 및 저서
5. 기타 특기할 사항
제3조 (교육계좌제의 운영) 영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좌에 수록되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개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직장
2. 학력
3. 자격증
4. 직장교육훈련 및 평생교육이수실적
5. 기타 특기할 사항
제4조 (평생교육영역) 영 별표 1의 평생교육사 2급 및 평생교육사 3급란에서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평생교육관련 과목"이라 함은 각각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과목을 말한다. <개정 2001.1.31>
제5조 (평생교육사자격증의 수여 등)
①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사자격증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5조제2항에서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1.1.31>
1. 최종학력증명서
2. 성적증명서
3. 호적초본
4. 경력증명서
5. 별지 제2호서식의 평생교육현장실습평가서(현장실습이 면제되는 자를 제외한다)
6. 기타 평생교육사자격 증명에 필요한 서류
③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사자격증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평생교육사자격요건에 맞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평생교육사자격증을 교부하고, 이를 별지 제4호서식의 평생교육사자격증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1.1.31>
제6조 (평생교육사자격증의 재발급)
①영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사자격증재발급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5조제3항에서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1.1.31>
1. 평생교육사자격증(훼손 또는 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2. 호적초본(성명을 정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주민등록표초본(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7조 (평생교육사양성기관지정의 신청)
①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사양성기관지정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6조제2항에서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1.1.31>
1. 교수요원채용계획서
2. 시설ㆍ설비현황표
3. 교육과정편성표
4. 평생교육사배치계획서
5. 평생교육사양성과정 및 과정별 정원표
6. 학습비를 포함한 경비와 시설의 유지방법에 관한 내역서
③영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사양성기관지정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등록신청)
①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형태의평생교육시설설치계획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9조제1항에서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1.1.31>
1. 위치도
2. 시설ㆍ설비설치계획서
3. 교육과정편성표
4. 학습비를 포함한 경비와 시설의 유지방법에 관한 내역서
5. 설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ㆍ호적초본 및 주민등록표초본
6.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ㆍ법인등기부등본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회의록 사본
③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ㆍ설비현황표
2. 시설배치도
3. 건축물대장등본 및 토지대장등본
4. 재산목록 및 그 입증서류
5.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의 사본 및 소유주의 인감증명서
④영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등록증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제10조 (학력인정시설지정의 신청)
①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력인정시설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1조제1항에서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1.1.31>
1. 운영규칙
2. 교육과정편성표 및 교원의 정수표
3. 소요경비조달계획서
4. 시설현황 및 확충계획서
5. 교구 기타의 설비현황 및 확충계획서
6. 시설평면도 및 시설배치도
7. 지적도 및 위치도
8. 설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ㆍ호적초본 및 주민등록표초본
9.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ㆍ법인등기부등본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회의록 사본
10. 재산목록 및 그 입증서류
11. 학력인정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의 사본 및 소유주의 인감증명서
③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력인정시설지정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제11조 (사내대학설치인가의 신청) 영 제14조제1항에서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1.1.31>
1. 재산목록 및 그 입증서류
2.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사내대학"이라 한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의 사본 및 소유주의 인감증명서
제12조 (계열별 학생정원의 환산방법 등)
Array
②영 제18조제3항에서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원격교육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1.31>
1. 100제곱미터 이상의 원격교육학사관리실 1실 이상
2. 100제곱미터 이상의 서버(컴퓨터통신망에서 사용자의 명령어를 처리하는 컴퓨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통신장비관리실
3. 원격교육의 운영을 위한 1대 이상의 서버와 네트워크장비
제13조 (겸임교원의 산정기준) 영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겸임교원의 수는 계열별로 겸임교원이 담당하는 주당 교수시간을 합산한 시간수를 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이를 버린다.
제14조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 등)
①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격평생교육시설신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27조제1항에서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1.1.31>
1. 위치도
2. 시설배치도
3. 평생교육사배치계획서
4. 설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 및 주민등록표초본
5.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ㆍ법인등기부등본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이사회회의록 사본
6. 재산목록 및 그 입증서류
7.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의 사본 및 소유주의 인감증명서
③영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격평생교육시설신고증은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④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원격평생교육시설신고대장에 그 신고사항을 기재한다. <개정 2001.1.31>
⑤영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원격평생교육시설 설치자의 지위승계신청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원격평생교육시설설치자지위승계신고서에 의한다.
⑥영 제27조제4항에서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1.1.31>
1. 인계인수서
2. 인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 및 주민등록표초본
3. 인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ㆍ법인등기부등본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회의록 사본
4. 재산목록 및 그 입증서류
5.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의 사본 및 소유주의 인감증명서
제15조 (원격대학의 설치인가신청서류) 영 제29조제1항에서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법인의 정관ㆍ법인등기부등본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회의록 사본(영 제28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 한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1.1.31>
제16조 (원격대학의 설비기준) 영 제32조제2항에서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원격교육설비"라 함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1.1.31>
제17조 (원격대학의 수업료 등의 징수 및 반환 등) 영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의 입학금 및 수업료 기타 납부금의 징수와 반환 등에 관하여는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을 준용한다.
제18조 (원격대학의 재무ㆍ회계) 영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원격대학의 재무ㆍ회계에 관하여는 사학기관재무ㆍ회계규칙에대한특례규칙을 준용한다.
제19조 (학교부설평생교육시설의 설치보고) 영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부설평생교육시설설치보고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제20조 (직인의 관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사용하는 직인에 관하여는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52조 내지 제59조와 학교법인및사립학교직인규칙 제3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1.1.31>
1. 학력인정시설로 지정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2.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내대학
3.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원격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