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7조

제2조의3(평생교육이용권 회수 및 환수의 통지) 영 제7조의6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이용권 회수 및 환수의 통지는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른다.

제7조(평생교육사 자격증의 재발급)

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0조제2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0.8.19, 2013.3.23>

1. 평생교육사 자격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청인의 기본증명서(성명을 정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9, 2013.3.23, 2013.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