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지정 등)
① 영 제69조제1항에 따른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7.28, 2024.5.1>
② 영 제69조제1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3.4, 2010.8.19, 2013.3.23>
1. 위치도
2. 교육과정 편성표 및 교원 정수표
3. 시설ㆍ설비ㆍ교구 등의 설치현황 및 확충계획서
4. 학습비를 포함한 경비와 시설의 유지방법에 관한 내역서
5. 삭제 <2022.9.16>
6.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정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표 초본 확인의 경우 신청인이 제시하는 신분증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고,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서 신분증도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9, 2014.7.28, 2017.12.29>
1.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2. 법인인 경우 등기사항증명서
④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정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