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2조의2(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① 영 제7조의4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법 제16조의2제5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 제7조의4제2항 각 호의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하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3.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 사본(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이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진흥원의 장에게 제출하는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는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서식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가. 영 제7조의4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별지 제1호의2서식

나. 영 제7조의4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별지 제1호의3서식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진흥원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을 포함한다)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영 별표 1에 따른 자료

2.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수급자확인서

다.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확인서

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마.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바.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생교육이용권의 신청, 발급 및 사용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진흥원의 장이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