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5조(계열별 학생정원의 환산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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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영 제40조제3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원격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4, 2013.3.23>
1. 100제곱미터 이상의 원격교육 학사관리실 1실 이상
2. 100제곱미터 이상의 서버(컴퓨터통신망에서 사용자의 명령어를 처리하는 컴퓨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통신장비 관리실
3. 원격교육의 운영을 위한 1대 이상의 서버와 네트워크장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