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2조(학력인정시설의 지정 신청 등)

① 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학력인정시설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8조제1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3.4, 2013.3.23, 2022.9.16>

1. 운영규칙

2. 교육과정 편성표 및 교원의 정수표

3. 필요한 경비의 조달계획서

4. 시설현황 및 확충계획서

5. 교구(校具)와 그 밖의 설비 현황 및 확충계획서

6. 시설평면도 및 시설배치도

7. 위치도

8. 법인의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9.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력인정시설 지정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시설의 지적도와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0.8.19, 2022.9.16>

④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시설 지정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의2(학력인정시설의 교비회계 처리) 법 제31조제8항 단서에 따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예산ㆍ결산 및 회계 업무 처리는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