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6조
제22조(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6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등록)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등록신청서에 운영규칙 및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명칭
2. 목적
3. 위치
4. 교육과정 편성
5. 학습비를 포함한 경비와 시설의 유지방법
6. 시설ㆍ설비의 설치내역
7. 개설예정일
② 제1항의 운영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명칭, 목적 및 위치
2. 교육과정 및 정원
3. 입학ㆍ퇴학 및 수료와 상벌
4. 과정수료의 인정
5. 교육기간 및 휴강
6. 학습비
7.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등록요건에 해당하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26조의2(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변경등록)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록을 한 자가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1. 명칭
2. 위치
3. 교육과정 편성
4. 학습비를 포함한 경비와 시설의 유지방법
5. 시설ㆍ설비의 설치내역
6. 운영규칙(목적의 변경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