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그 외에 대법원장이, 위원은 대법관과 그 외에 대법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1988.3.23, 20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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